【펀앤펀】생활 속 저작권이야기 - 11

Q:인터넷에 공개된 카툰을 카페나 블로그에 스크랩 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가요?

K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체조동작을 그린 온라인 카툰을 인터넷 카페에 스크랩 한 뒤 업로드 했다. 비영리 목적이면서 저작자와 출처를 밝힌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저작권침해일까?

A:비영리 목적, 저작자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온라인상 저작물 스크랩을 통한 게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체조동작을 그린 온라인 카툰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스크랩한 개인 이용자, 피부관리실 등에 카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합의금 요청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온라인상에 누구나 접속해 볼 수 있도록 공개돼 있고, 우클릭방지나 스크랩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있다. 또 저작물의 스크랩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본 적도 없고, 저작자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혹시나 모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침해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www.cckorea.org 참고) 표시 등으로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지가 없다면, 스크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이용에 앞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또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저작권법 제23조 이하에서의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을 통하여 어떠한 댓가도 취한 것이 없을지라도,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출처의 표시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도록 이용자에게 일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저작권법 제37조) 해당 규정의 적용 없이 출처표시만을 한다고 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침해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