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오라클 "구글에 질 수 없다" 자바 저작권 분쟁 항소

오라클이 구글의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사용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라클은 항소 준비서면에서 구글이 상업용으로 자바 API를 활용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이 이기면 안드로이드 진영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IP노믹스]오라클 "구글에 질 수 없다" 자바 저작권 분쟁 항소

◇자바 API 사용의 '공정이용' 여부가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저작권 동향에 따르면 오라클은 구글의 자바 API 소스 코드 사용이 공정이용이라고 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해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오라클과 구글 소송 쟁점은 자바의 '공정이용' 성립 여부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정이용(107조)은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저작물 이용 목적·성격(비영리 목적 등) △저작물 성격 △이용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상당성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오라클은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상업적이어서 공정이용 네 요건 중 '저작물 이용 목적·성격'에 어긋나고, 오라클의 현재·잠재 시장가치가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오라클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자신이 구상한 자바 플랫폼의 시장가치가 침해됐는데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오라클 이기면 구글·안드로이드폰 업체에 타격”

오라클이 승소하면 구글과 안드로이드폰 업체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수형 한글과컴퓨터 변호사는 “법원이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 구글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 전문가들은 오라클이 이기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도 오라클에 실시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라클은 지난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4억달러에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API를 베껴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심 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 중 일부(3%)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014년 항소법원은 저작권을 인정했다. 자바 API 패키지 선언 코드와 조직, 시퀀스, 구조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동시에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이 공정이용인지 판단하라며 1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양측은 자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구글의 자바 API 코드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1심 재판을 다시 벌였다. 지난해 5월 법원이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은 공정이용이라며 구글 손을 들어주자 오라클이 지난 2월 항소했다. 양측 다툼은 올해로 7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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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