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중점 정책 힘있게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히며 시장직 유지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심은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에 따라 민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