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구간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체심의기구는 난립、 심의중 복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13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행정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따라 심의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체심의기구는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연윤리위원회를 비롯해 공보처 산하의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법정위원회 4개와 문체부 보건복지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등이 있다.
이처럼 심의기구가 매체별로 난립하면서 관련 심의위원수만 해도 무려 1백60 여명에 달해 불필요하게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체이동에 따라 심의가 중복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내용이 똑같은 작품이 영화에서 비디오물.케이블TV.공중파방송 등으로 이동할 경우 각 단계별로 심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비디오물인 경우에도 비디오테이프.레이저디스크(LD).비디오CD 등과 같이 매체를 달리하면 또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심의기구별로 자체 심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추상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어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 심의에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영화.비디오의 경우 연소자 관람 가부 등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케이블TV나 공중파방송에선 이같은 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이들 매체와 영화.비디오물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디오 관련업계 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의 종사자들은 "현재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난립하면서 각 매체별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인력과 행정비용을 낭비 、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기구의 간소화 차원에서도 심의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원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