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 층국제회의장에서 "통합방송법과 신방송질서"란 주제로 제3차 종합유선방송 정책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통합 방송법과 신방송질서(황근 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새로운 방송환경의변화로규제근거 및 규제방식도 바뀌고 있다. 이에 따른 통합방송법 제정의필요성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서 모든 유형의 방송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와방송매체를 차별화 하는 문제는 논의돼야 한다. 통합방송법에 기존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이 모두 규율대상에 포함되고 유사방송의 어디까지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방송법상 완전한 치외법권 지역으로 돼있는 중계유선사업자를 포함하는것도 중요하다. 이는 통합방송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상파, 위성 유선과 같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방송뿐 아니라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방송에 대해서도 규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방송내용 규제체제의 새로운 모색(유재천 서강대 신방과교수 방송내용규제체제에서 탈규제의 논리는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방송시장 의개방과 연관되어 있다. 또 탈규제는 규제의 개념재정립과 규제대상및 방식 의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방송내용에 대한 자율규제체제의 이상형은 심의를 개별 방송사의 자율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방송사의 자율심의에는 △심의인력 확보 사전전작제로 인한 사전심의제 △심의부서의 독립성 확보 등 몇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광고와 영화에 대한 자율심의도 자율심의기구 설립등 몇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케이블TV 사업구조의 변화와 대응방안(이상식 케이블TV협회 전문위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묘사되던 케이블TV 사업이 지난 5월 유료방송을 시작한지 6개월도 안돼 가입자 부진 및 경영수지 악화로 "황금알을 먹는 거위"로 탈바꿈하고 있다.
9월말 현재 컨버터 설치 시청가구수는 약 23만에 이르지만 실제 유료가입 자는 15만4천4백2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세달동안 월평균 1만4천68가구가 증가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약 29만가구의 가입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3분할 체제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고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 수신료 부담, 금융및 세제 지원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다.
또 케이블TV의 시내 전화사업 참여와 가입자수 공사제 도입, 종합유선방송 과중계유선방송의 관계 재설정, 지역채널의 활성화등 사회견인 정책을 통해케이블TV 사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