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협회, 청와대에 유선방송 정책 개선 건의

중계유선방송협회는 최근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방송)은 목적과 행위가 같은 케이블 방송수단이므로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방향의 전면 수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1차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지역 내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해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유선방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건의」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방송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2차SO 허가대상 지역은 방송권역 내 소재한 중계유선방송국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시 허가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국의 기존시설, 장비, 인력을 적극활용, 2차SO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1조5천억원 이상의 국가 외화낭비 및 이중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중계유선방송 업계의 우선적 해결과제로 공보처의 중계유선방송 말살정책 철폐 한국전력의 전주를 한국통신 전주와 동일한 조건에 합법적 임대허용 종합유선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SO의 티어링제도(국민채널 보급) 시행철폐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소득 표준세율을 종합유선방송과 형평성에 맞게 인하조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유선방송관리법」을 「유선방송법」으로 전면 개정해 지역민방 및 종합유선방송의 채널송출을 허용하고 지역채널의 운용을 제도화하며 상업광고방송을 허용해 주는 등 중계유선방송의 송신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선협회는 현재 1차SO 지역에서 2백31개 중계사업자가 17만8천여㎞의 전송망을 포설, 3백57만여 가입가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2차SO 지역에는 6백21개 사업자가 15만6천여㎞의 전송망을 보유, 3백12만여 가구가 가입해 총 6백69만여 가구가 중계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