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 독일 VDE와 상호인증 협정 체결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이 독일의 대표적인 규격인증기관인 VDE와 상호 인증협정(MRA)을 체결, 앞으로 국내 전기·전자·부품업체들의 독일 VDE 규격승인을 위한 비용과 기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립기술품질원은 그동안 독일 VDE측과 수개월에 걸친 사전 준비기간과 과천 정부2청사 내 품질원 전기전자시험소(랩)에 대한 VDE측의 실사 등을 거쳐 최근 양기관간 시험데이터를 인정하는 MRA를 전격 체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태경제협력체(APEC)·EU 등 국가 차원에서 MRA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외국의 공인 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정부기관 사이에 개별적인 MRA가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MRA 체결로 국내업체들은 시료를 독일로 보내지 않고도 품질원의 랩을 통한 국내시험만으로 VDE 규격을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VDE 역시 국내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자체 성적서만으로 품질원에서 시험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독일 VDE는 미국 UL과 함께 세계 양대 안전규격 중 하나로 전기·전자제품, 특히 전자부품의 경우 수출시 신뢰성을 보증하는 규격으로 정평이 나있다. 우리나라엔 최근 유로E&S(대표 조춘수)라는 연락사무소를 설립, 진출해 있으나 규격승인 절차와 요구사양이 워낙 까다롭고 인증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국내업체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해왔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