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우수사이버몰 시상제도> 어떤 혜택 받나

 전자신문사가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표준원과 공동으로 선정하는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몰을 추천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는 한두개 업체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다수의 참여업체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전자상거래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평하게 혜택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가 몇몇 특정업체의 노력에 의해서 단시일내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과 시상제도가 쇼핑몰업체간 윈윈(WinWin)전략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인터넷 사이버몰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 수에 상관없이 주최 3개 기관 명의의 「추천 사이버몰」 사용인정서를 수여하는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추천 사이버몰 선정업체는 전자신문 지면을 통해 상세한 쇼핑몰 운영내용과 경영전략을 소개하며 산업자원부 지원 사업과제 및 지원자금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추천 사이버몰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우수한 영업전략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업체를 가려 뽑는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제도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 쇼핑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우수사이버쇼핑몰선정위원회가 분야에 관계없이 전 영역에 걸쳐 가장 활동이 우수한 쇼핑몰업체를 선정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최우수상과 종합사이버몰·전문사이버몰·직판사이버몰 등 분야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우수상 등이 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선정된 업체는 상장을 수여하며 언론매체에 우수 쇼핑몰 홈페이지 소개란을 통해 별도로 홍보해준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