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는 PC와 PC를 직접 연결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인터넷에 접속된 PC들이 갖고 있는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회사내 랜(LAN)환경에서 직원들의 PC에 있는 파일들을 서로 이용하던 기법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다수의 익명인 사람들과 디지털 자료를 상호 공유·교환토록 확장한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 검색엔진을 통해서 찾았다. 검색엔진을 통한 기존 검색방식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P2P서비스는 인터넷에 접속한 모든 개별 사용자의 PC에 있는 음악, 동영상, 텍스트파일 등 각종 자료를 검색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PC가 기존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며, 포털이나 중간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PC의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공유할 파일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개인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이 곳에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의 목록이 형성돼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음악파일인 MP3파일 공유서비스로 유명한 「냅스터」를 비롯해 「아이매시」 「그누텔라」 등 해외 P2P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리바다」 「씨프렌드」 등에서 현재 P2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2P서비스 업체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개인들끼리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냅스터사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고 있듯이, P2P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저작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조선희기자 s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