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이 입증된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이 쉬워질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6일 제18차 코스닥위원회를 개최, 성장성이 입증된 벤처기업 우대방안과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운영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빠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위원회부터 시행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라 하더라도 해당업종에서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 △정책적으로 육성이 요구되는 정보(IT), 생명공학(BT), 환경(ET) 관련 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적 가치가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익성보다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 코스닥 등록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성장성 등의 판단기준은 정부 또는 관련단체 등이 개발한 모델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인터넷 업체 등 신산업 주도기업들로부터 자신들이 평가받고자 하는 항목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코스닥 예비심사시 적용하는 질적요건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화·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심사에 대한 청문회제도도 도입된다. 기술력·업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거나 코스닥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코스닥위원회위원, 회사대표자, 업종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 위원회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을 벤처중심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대기업 등록요건을 폐지하되 정부의 안정대책 발표 이전에 코스닥 등록을 준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분산요건을 갖춘 기업, 공기업민영화방침에 의거,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코자하는 기업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