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 불공정거래 행위 도마위에-삼익악기 공정위에 제소

국내 전자악기산업의 양축을 형성하고 있는 영창악기와 삼익악기가 과대광고로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삼익악기(대표 안기봉)는 『경쟁업체인 영창악기가

최근 허위광고를 통해 자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조장함은 물론 기업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익악기에 따르면 영창악기는 지난 5월말부터 카탈로그와 리플릿에 삼익악기제품이 일본 야마하 피아노(인도네시아산)와 동일 품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는 것.

또 삼익악기가 피아노의 음질과 음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인 향판(소리전달판) 소재로 일부 저가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합판을 마치 전모델에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광고행위를 했다는 게 삼익악기측의 주장이다.

이밖에 그랜드피아노에만 적용하고 있는 고급부품을 영창악기의 모든 제품에 적

용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익악기측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영창악기측은 『연초 유명악기업체인 보스턴에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제품에 대한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광고했을 뿐, 삼익악기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악악기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공정위 표시광고과는 조사과정에서 영창악기측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