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처리 내용이 발견될 경우 회계처리는 현행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아닌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된다. 또 현행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익조정을 위한 회계변경은 인정되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회계연구원내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일섭)는 분식회계가 관행화돼 있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개정한 기업 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이 금감위로부터 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위탁받은 후 처음 발표하는 기준서로 회계의 투명성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변경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특히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경우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