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급변하는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IT관련법이 제정되거나 마련되고 있다. 현재 국내 IT관련법은 크게 행정자치부의 주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정부법과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IT기본법 등 두가지로 대표된다.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지난 98년부터 다양하게 전개됐다.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김근태 의원)’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행자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상희 의원)’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으며 이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
하지만 전자정부법은 추진 주체와 적용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3년이 넘게 논란이 지속되다가 지난 3월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통합안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햇빛을 보게 됐다.
전자정부법은 모두 7장 52조(부칙 1조 포함)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룬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 △행정관리의 전자화 △문서업무 감축 추진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등이며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T기본법=IT기본법은 정보통신부가 IT산업부문의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법안으로 현재 대략적인 골격이 마련된 상황이다.
전자정부법이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이를 통해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면 IT기본법은 IT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크다.
IT기본법은 대통령 IT자문위원회와 범정부적 IT산업발전위원회 신설, IT기술혁신체제 확립, IT핵심인력 양성, 벤처 육성 및 지원, IT진흥구역 설치 및 지원 등의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산학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될 대통령 IT자문위는 국가 차원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도출과 기술개발 투자 규모 확정,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연구 작업 등을 통해 국내 IT산업발전을 지원한다. 정통부가 주관하게 될 범정부적 IT산업발전위원회는 순수 민간 자문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될 기구다.
이밖에 IT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 및 벤처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기타 법 제도=최근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격차해소법’, 생명과학연구와 관련된 폐해를 막기 위해 준비중인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대중화와 온라인 음악의 등장 등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