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결제 솔루션 시장 동향
전자지불결제 시장의 대표주자는 불과 2년, 아니 1년 전만 하더라도 신용카드사와 CP 사이에서 지불 대행업무를 처리하던 전자지불대행(PG:Payment Gateway) 서비스업체들이었다. PG업계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이니시스·데이콤 등을 비롯해 티지코프·KCP 등을 메이저급으로 볼 수 있다.
이들 PG업체들은 전자상거래 붐을 타고 급성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탄생시켜 자리잡았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모델로 각광받게 되자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 난립하면서 수익 기반인 수수료 수준이 점차 낮아졌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당한 비즈니스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기준에 맞춰진 법적 제도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PG업체들은 각 CP에 ‘대표가맹점’으로서 결제승인업무를 하고 있다. 결국 오프라인의 메커니즘을 적용한 현재의 여전법은 전자상거래 프로세스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전자상거래 모델에 맞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와 결국 재정경제부가 이를 받아들여 PG를 정식 사업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담을 짊어져온 PG업체들은 결국 솔루션 공급과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카드를 내놓게 됐다. 이들 PG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위해 개발·사용해 검증된 솔루션을 시장에 패키지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PG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시스템을 갖추려는 대형 인터넷업체들의 움직임에 기인한다.
솔루션사업이 가장 크게 가시화된 PG업체는 티지코프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솔루션 판매에 들어간 티지코프는 현재 서울전자결제·보나뱅크 등에 유선 PG시스템을 납품, 10억여원 매출을 올렸다. 이에 앞서 올초 SK텔레콤에 무선결제시스템을 납품해 경쟁력을 이미 인정받기도 했다.
이 회사는 유무선 PG 솔루션뿐 아니라 싱가포르 스트라텍과 공동개발한 B2B 전자지불 솔루션, 세계적인 로열티 마케팅업체인 미국 넷센티브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로열티 마케팅 솔루션 영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토털 전자지불 서비스업체인 KCP는 SSL 방식 지불시스템인 ‘페이플러스’를 업그레이드, 서태지닷컴에 처음으로 공급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KCP의 페이플러스는 신용카드 결제에서 모바일 결제·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가능케 한다.
이니시스도 ‘이니페이(Inipay)’라는 전자지불시스템을 기반으로 솔루션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이게이트 역시 최근 3.0 버전으로 지불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영업 중이다.
PG시스템과 함께 가상계좌를 이용한 솔루션도 최근 각광받는 제품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무통장입금 자동처리 솔루션에 적용, 광주·한빛·조흥·기업·하나·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도입했다. 무통장입금 자동처리 솔루션은 인터넷에서 실물상품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한 고객이 결제시 무통장입금할 해당 은행을 선택하면 고객에게 임의의 가상계좌가 부여돼 고객과 가상계좌간 일대일 대응이 가능해 무통장입금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쇼핑몰 및 콘텐츠판매업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쇼핑몰의 경우 하루 평균 3회씩 직접 입금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물품배송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씨포켓닷컴·사이버CVS·웹케시 등이 솔루션을 내놓고 영업 중이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전자지불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정정태 전경련 산하 전자지불산업협의회 부회장, 티지코프 대표이사
전자지불산업과 업계에 대해 참 말들이 많다. 전자지불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는 이미 오래 됐다. 하지만 아직 일부 시각으로는 설립 근거가 없는 불법업체들이며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고 세금포탈을 일삼는 부도덕한 범법자들로 치부되기도 한다.
기술 개발에 주력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의욕을 상실해가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지불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며 각종 법·제도 및 정책 등이 정비돼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건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시작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지불서비스는 지난 97년 이래 자연스럽게 태동했다. 전자지불서비스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업체와 그 회원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불결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왔고 다양한 결제수단의 개발에 노력해왔다.
신용카드와 은행간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해 소액결제 수단과 전자화폐를 결제해왔으며 올해는 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지불결제서비스를 수행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활용한 국내 전자상거래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8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선진국 등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도입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산업구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게 되며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전자지불서비스산업은 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중요 산업이고 같이 발전해야만 한다.
통계청 전자상거래 조사 자료(2000년 말 기준)에 의한 결제수단별 구성비를 보면 신용카드가 전체 거래의 63.5%, 은행을 통한 온라인 입금 방식이 33.8%, 그리고 전자화폐나 기타 수단이 2.7%를 차지한다. 2000년에는 3000여개, 그리고 올해는 4000여개의 전자상거래 쇼핑몰들이 운영 중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 비중은 65% 정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결제 수단이다.
은행간 계좌이체나 전자화폐 등의 약진도 기대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지불서비스업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보안과 소비자보호에 입각한 기술을 개발, 각 신용카드사와 대표가맹점과 계약을 하고 전자상거래 쇼핑몰 및 공공단체(정부기관 포함)에 지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전자지불서비스 분야에 대한 근거법 및 관련 규정과 표준 약관 등이 미비해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각종 규정·약관 등이 재정비되고 있는 추세며 각 신용카드사와 전자지불서비스업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시점이다.
건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는 전자지불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이른 시일 내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라는 특징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속칭 카드깡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쇼핑몰을 가장, 지불결제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이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와 전자지불서비스업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법 및 부정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며 공조해야 한다. 상호 정보공유와 지불산업 파트너로서의 역할분담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 사법 당국에서는 실제 범법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 전자지불서비스업체들은 기술개발에 전념하며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제 막 태동해 발전하는 한국 전자지불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우리 모두 합심해 키워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