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간배아 복제정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초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4월 중 완성키로 한 법안이 부처간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처는 지난 3월 법률안 조정을 통해 4월 말 법안을 완성하고 6월쯤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혔으나 조정에 대한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아 7월 말 법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부는 복지부 장관이 바뀐 후 관련 법률에 대한 업무처리가 늦어져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문위가 제시한 입법 골격 안을 유지한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복지부 안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 올해 안에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과기부와 관련 법률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간 내 관련 법률의 복지부 쪽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각각의 최종 결정안도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측의 의견이 수렴되기 전까지 시민단체나 연구자 등의 반발과 혼란을 막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양측 최종 시안을 작성하고 조정을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부 최종안이 만들어져도 입법예고하고 법안 상정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시안이 공개된 공청회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논쟁만 가열됐다며 올해 안에 법률 제정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