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벤처요람` 코오롱 테크노밸리>분업·협업 효과 큰 `매력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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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열기가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벤처집적시설의 공실률은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들 시설에 대한 매력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중기청이 서울지역에 지정한 84개 벤처집적시설 이외에도 강남 테헤란로 일대, 청담동, 구로, 목동 등 서울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는 ‘사설’ 시설도 수백 곳에 이른다.

 테헤란로를 비롯한 일부 강남·서초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설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싼 임대료가 한몫하고 있다고 입주사 관계자들은 답한다. 중견 벤처기업들도 한달 평균 수백만원에 이르는 임대료와 경상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이들의 중론. 그럴바에는 주변환경이 강남에 비해 조금 열악하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벤처 경영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테헤란로에서 자진 퇴출을 강행한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벤처기업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업종이나 관련분야의 기업들이 한데 모여 있다면 테헤란밸리 수준은 못미치겠지만 사업환경이 어느정도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벤처집적시설이 갖는 장점은 이밖에도 여러가지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만 구로지역 등 국가지정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그중 하나. 정부는 단지에 처음 입주한 기업들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도 감면된다.

 산업단지 입주지원 외에도 정부는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기업에 수도권지역 집적시설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3배 및 재산세 5배 중과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집적시설을 전용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다만 3층 이상인 경우 1200㎡ 이상)로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6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연면적 70% 이상을 벤처기업, 지식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정보통신 관련기업이 차지해야 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들도 이들 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자금 융자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밖에 입주기업과 시설 관리자들에게는 전기 및 수도세 감면 혜택도 주고 있어 마땅한 사옥이 없는 일반 중소 벤처기업들의 경상비 감면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료, 각종 세제 혜택보다 이들 집적시설이 벤처기업들에 줄 수 있는 큰 혜택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을 세울 수 있는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은 물론 관련 기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업종 교류 협력 사업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최근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동일 업종 기업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이고 개별 기업이 가진 비교우위 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점점 늘고 있다.

 비단 이업종 기업간 교류 활성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분야의 IT기업들도 사랑방처럼 운영되는 입주자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교류·친목유지·공동교육사업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초기 기업이 겪는 갖가지 어려움에 함께 대처할 수도 있다.

<벤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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