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대리점 과잉 경쟁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유치나 대리점 모집과 관련한 경쟁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잇따라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각종 전화요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사업자 한국유일통신이 가입자 유치와 대리점 모집을 위해 부당한 비교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유일통신은 올들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달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해 기간통신 사업자와의 전화요금을 비교하면서 국제전화 60∼80%, 시외전화 40∼50%, 이동전화 평균 20%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과금방법을 적용하지 않아 일반소비자를 오인토록 하는 부당광고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경쟁 사업자인 KTF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조치했다. SK텔레콤은 KTF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지 자료를 인용해 ‘KTF가 세계1위의 이동통신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제하의 표시 광고를 낸 데 대해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 1위, 그것이 KTF적인 생각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실시해 KTF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KTF를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화국 비영업직 직원들에게 PCS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할당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고과 반영, PCS 가개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KT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 및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KT는 99년부터 KTF의 PCS 이동전화를 재판매하고 있는데, 대리점 등 유통망을 두지 않고 직원에 의한 개별판매 방식을 도입,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서장 인사고과와 연계해 실적을 관리하고 PCS를 직원 명의로 가개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측은 “그간 통신 사업자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시정조치로 부당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