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 업계에 특허권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뉴욕타임스·C넷 등은 전화업체 SBC커뮤니케이션스가 웹검색 관련 기술의 특허를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중소규모 인터넷기술 개발업체들이 특허사용에 따른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기술업체는 특허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 IT업계가 소송에 휘말리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BC는 최근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는 동안 이전 사이트가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웹검색 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뮤지엄투어(http://www.museumtour.com)’를 운용하면서 자사 특허를 사용중인 IEP에 메일을 보내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SBC의 관계자는 “특허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업체별로 연 527만∼1660만달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컨설팅업체 디바인이 전자상거래용 쇼핑카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음악파일 전송업체 리퀴드디오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쫓는 기술을 침해한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기술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을 빚고 있다. 뮤지엄투어의 메릴린 아이힝거 사장은 “다른 업체들도 사용중인 기술”이라며 “SBC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뮤지엄투어 웹사이트를 제작한 웹크리에이터사의 관계자도 “SBC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을 이용해 수백개의 사이트를 제작했다”며 “수십만개의 사이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웹 개발자들은 “SBC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지난 96년 출원됐지만 이보다 1년 전에 이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에 동일한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 사실을 먼저 해명해줄 것을 SBC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업계에서는 “특허관련 논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며 “특허는 기술의 개발을 가로막을 소지가 있는 만큼 제기하는 쪽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브리티시텔레콤(BT)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인터넷 하이퍼링크 특허소송은 BT의 패소로 끝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