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관세청의 ‘선적 24시간 전 화물정보 신고제’ 실시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정보전송 지원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선적 24시간 전 화물정보 신고제는 컨테이너안전협정(CSI)의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혼재화물 주선업자나 화물 운송사들이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선적 24시간 전에 미 관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화물정보 전송을 위해 국내 대형 화물 운송사들이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영세한 혼재 화물 주선업자들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화물정보전송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http://www.ctradeworld.com)에 접속, 화물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자동으로 미 관세청에 화물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