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 역차별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손길승)는 10일 IMF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각종 규제법령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투자마저 관련규제로 지체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경쟁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규는 자산 5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출자총액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으나 외투기업에의 출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나 외투기업은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성장권리지역 내에서 국내기업의 공장 증설은 제한받고 있으나 외투기업은 올해말까지 자유롭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외투기업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가능하게 한 점도 역차별 규정으로 지목했다. 외투기업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국내 기업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규제 적용 문제도 같은 사례로 꼽았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자본개방, 외국인 토지소유 허용 등 경제의 급속한 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내·외기업간 구별없이 전방위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