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가 전자서명으로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문제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프린터를 통해 민원서류 문서를 출력할 때 해당 문서가 컴퓨터에 임시파일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바꾸면 변조된 문서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자부가 복사방지 기술을 적용해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 출력된 민원서류의 위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전자정부 시스템하에서는 누구나 위조가 가능하다”며 “특히 프린터로 출력한 민원서류는 복사를 할 때 없어지는 민원 서류내의 ‘원본’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 의원은 주장은 사실”이라며 “민원서류 고유의 문서확인번호와 문서 하단에 있는 2차원 바코드를 확인하면 위변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