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보낸 메일을 수신자가 읽었는지 확인하는 e메일 수신확인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특허청 심판원은 지난 2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e메일 서비스 업체인 넥센을 상대로 낸 특허 무효소송과 관련해 넥센의 e메일 수신확인 특허는 전부 무효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e메일 수신확인이 기존의 기술로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성 및 신규성이 떨어져 특허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넥센이 지난 해 2월 정보통신부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e메일 수신확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메일 수신확인 기능은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털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