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으로 컴퓨터와 웹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이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 문제가 발생해 예상치 못했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이 최근 발표한 ‘보이스XML 2.0’ 표준의 권고안(Recommendation)은 2년 전 공개됐던 루트거 대학(Rutgers University)의 특허와 충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보이스 XML 2.0 표준 권고안은 사람의 자연어와 분석어를 사용해 웹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이다. 이번 버전은 표준을 앞둔 마지막 단계로써 지난해 2월 베타 버전을 내놓은 이후 1년만의 일이다.
이 표준안으로 인해 음성으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 발전이 이뤄져 운전자나 시각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때 관련 기술을 여러 방면에 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지적 재산권 문제가 발생해 예상치 못한 고액의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루트거 대학(Rutgers University)이 갖고 있는 ‘광대역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대한 오디오 접속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특허 번호:6240448)’이란 특허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이스 XML의 지적 재산권은 1.0버전을 개발한 ‘보이스 XML포럼’이 갖고 있다. 이 포럼 소속 업체들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이라면 회원사들의 지적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랜드(RAND)’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로열티 비과세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어 소송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3C도 이에 따라 특허자문그룹(PAG)을 통해 지난 5월 보이스 XML이 권고안 후보(candidate) 단계로 들어설 때 루트거 대학 측에 특허 로열티 비과세와 관련한 질문을 보낸 바 있다. W3C는 당시 루트거 측이 마감 시한이 지나도록 특별한 대답이 없자 랜드 정책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보이스XML이 대중화 됐을 때 특허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SCO그룹이 IBM과 노벨측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C넷에 따르면 루트거 대학측은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W3C측도 특별히 이를 위해 특허자문그룹을 소집할 계획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표준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지적재산권 논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보이스XML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성에 잔뜩 고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