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6개 업종 최종 선정

B2B전자상거래시범사업에 6개 업종 선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5차 B2B전자상거래시범사업 6개 업종 및 참여기업 현황

 2004년도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제5차 업종별 B2B시범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업종으로 계측기기·공예·수산·e러닝·프랜차이즈·플랜트 등 6개 업종이 선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총 16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의지 △성공 가능성 △파급효과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상위 6개 업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2년 동안 신규 6개 업종의 B2B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매칭펀드 형태로 총사업비 중 최대 70%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업종에는 연간 총 33억여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 업종별 평균 지원규모는 연간 5억50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유영환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이번 5차 시범사업 심사에는 26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사업성과 연계해 B2B전자상거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며 “내년에도 50개 업종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존에 추진중인 업종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B2B 시범사업의 성공모델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업체 지원 강세= 지난해에 이어 업종별 온·오프라인 컨소시엄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5차 시범사업 업종 선정에는 총 16개 컨소시엄에서 385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서면심사 결과, 신청한 LED 업종은 컨소시엄 구성 미비로 탈락해 총 15개 컨소시엄이 심사를 받았다.

 참여업체 중 오프라인 기업이 90% 가량 차지해 협업을 통한 e비즈니스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원 업종들이 대부분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신청하는 등 e비즈니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것도 나타났다.

 김창룡 전자상거래 과장은 “수산 등 1차 산업에서부터 플랜트 산업과 같은 기간산업, e러닝 등 지식집약적 신산업 분야까지 예년에 비해 다양한 업종이 선정돼 전체 산업의 e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사 ‘성공가능성’에 초점= 신규 업종 선발 심사는 주관기관의 지속적인 B2B 사업 의지와 사업 성공 가능성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산자부는 지난 26일 신규업종 선발을 위해 민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e비즈니스 적합성, e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등 총 6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총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 해당 업종의 오프라인 기업 참여도를 비중 높게 반영키 위해 참여기업의 요구분석 결과, 해당 업종의 참여기업 수,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했다. 또, 업종의 e비즈니스화를 위한 모델 구현 및 이번 시범사업 내용 외에 성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민간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화 계획도 심사에 반영했다.

 ◇ISP 수립 후 지원액 결정= 4차 시범사업까지는 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달라진 것은 4∼6월까지 3개월간 ISP를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사업비를 차등 배정한다는 점이다. ISP 수립 결과가 충족치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기간도 1년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협약은 오는 7월경에 체결될 예정이며 예산은 소급적용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와 한국전자거래협회는 8일 신규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개요와 운영 규정, ISP 수립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6차 시범사업도 추진= 산자부는 전자상거래율을 현재 총거래액의 16.7%에서 2007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6차 업종별 B2B시범사업을 실시할 5개 신규업종을 추가로 선발해 1차부터 6차까지를 모두 합쳐 50개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4차 업종에 대해서도 실거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성과가 부진한 업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B2B사업 성공모델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