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3월 24일 유럽연합(EU)이 내린 반독점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1심재판소(CFI)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유럽연합의 반독점 결정을 무효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지난 3월 24일 MS가 EU의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MS에 4억9700만유로(6억1200만달러)의 기록적인 벌금과 함께 유럽지역에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제거한 윈도 소프트트웨어를 판매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장에서 MS의 유럽수석변호사인 호라시오 구티레즈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기업의 혁신 노력을 훼손하고 연구개발의욕을 약화시킨다”면서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반독점 결정을 주도한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은 7일 미국 법무부의 휴이트 페이트 반독점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MS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자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FT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너무 심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MS의 항소에 대해 재판장인 보 베스터도르프는 6월말 부터 발효되는 제재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게 되는데, 항소심 절차가 끝날때 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