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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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표 이용경)는 정부가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현금영수증 대행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정부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한 고객에게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지며 현금영수증 자료는 국세청으로 가맹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국세청으로 전달된다.

KT는 최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유통지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 내역을 수집해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KT는 이를 위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및 응용서비스를 기반으로 롯데 등 대형 유통사들과 사업제휴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또 병·의원, 약국 등 의료 기관 뿐만 아니라 백화점, 프렌차이즈점, 대형 할인점, 서점 등 일반 유통 가맹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T는 이외에도 현재 보급중인 스마트카드 ‘원츠(1’ts)’를 현금 영수증 카드로 등록, 전국 가맹점에서 영수증 발급 요청시 ‘원츠’ 카드를 통해 손쉽게 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