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에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AP통신은 FBI가 영화와 음악, 게임을 불법적으로 공유해왔던 P2P 네트워크 회사들의 컴퓨터와 장비들을 압수했다고 미 법무장관인 존 애쉬크로프트의 말을 인용,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연방정부의 저작권법을 지속적으로 어긴 지하 네트워크의 5개 허브(무비룸, 프로젝트 X/The Asylum, Achenon’s Alley, 디지털 언더그라운드, 사일런트 에코스) 운영자들을 타깃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쉬크로프트는 법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P2P가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단속된 허브가 매일 6만 개의 무삭제판 영화나 혹은 1000만 곡의 노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이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 파일 공유 네트워크와 달리, 관여가 금지된 집중화된 ‘허브’컴퓨터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적발된 사이트들이 지난 2000년 7월에 폐쇄된 냅스터와 유사하게 조직화됐다고 말했다.
산업관계자들이 인터넷 불법 복사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애쉬 그로프트 장관은 이 규모가 예술가들과 관리 회사들, 데이터 분배 회사, 극장과 모든 종업원들에 전체 비용에 해당하는 1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RIAA의 캐리 셔먼(Cary Sherman) 사장은 "길거리와 온라인에는 불법복사 행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제지할 확고한 정책이 없다면 불법복제행위는 창작활동과 음악 배포를 망가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