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26일 전화권유판매업체 ‘파아란’(대표 최평곤)을 허위광고와 구매대금 환급 지연 등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파아란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법 위반 전화 권유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집중 조사 중이며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조치키로 했다.
파아란은 소비자에게 판매 대금에 이미 포함돼 있는 DVD플레이어를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유인해 패키지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 휴대폰 선불 요금카드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에 불과한 서비스를 마치 소비자 본인을 포함한 주위 5명에게 3년간 매월 사용한 휴대폰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소비자 422명이 이 사실에 속아 패키지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피심인은 소비자가 신용 카드로 결제한 패키지상품 대금에 대해 카드 결제 업자로 하여금 동 대금 취소를 최고 210일까지 지연했다. 이밖에 소비자 1만360명에게 자신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