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또 감시용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 정보통신기기로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를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통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전담팀을 구성,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법률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와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실무자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이통사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조사를 실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또 중장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CCTV카메라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담팀은 정계와 행정, 법조,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포럼’도 구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