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강제인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승강기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승강기 안전조치 강화와 이용자 편의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승강기의 주요 안전부품에 대한 강제인증을 실시키로 하고 일단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 승강장도어잠금장치 등 5개 핵심품목을 인증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브레이크 등 34개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2일 이내에 이들 부품을 승강기 애프터서비스(AS) 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 승강기 보수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해 보수업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되고 사고시 배상한도액도 2배로 확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조사판정위원회를 산자부에 설치할 것”이라며 “당정협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