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등 20여개 주정부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짐 도일 주지사는 음악과 서적, 영화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할 때마다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세금은 애플의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을 본따 일명 ’아이팟세(ipod tax)’로 불리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위스콘신주 등 20개 주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스트림라인 판매세 프로젝트(SSTP)’라는 단체를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데, 해당 주 의원들이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률제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종류의 세금 부과가 과연 좋은 아이디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정론자들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금부과 조치는 신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팟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스콘신주조차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위스콘신주정부 금융위원회의 핵심 멤버인 스콧 젠슨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호응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다운로드 과세방침을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과세 옹호자들은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때는 과세하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아이팟세의 신설을 옹호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국세청 대변인인 제시카 아이버슨도 “시내 중심가의 음반상점에서 CD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다”며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들은 온라인이나 카탈로그를 이용해 다른 주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사우스 다코타주나 유타주는 우편 주문의 또다른 형태라는 점을 들어 이미 판매세 징수에 디지털 다운로드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정부는 기업이 주내에 있지 않는 한 판매자들에게는 법률적인 효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 소비 규모나 자발적 세금 납부 규모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스콘신주는 이같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단 1% 정도의 소비자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공급자에 직접 접촉해 과세 성과를 높이려는 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