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3일 “현행 원자력법에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자로의 연장사용 또는 폐쇄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관계 부처 협의에서 과기부는 법제도화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설치 문제를 포함한 공론화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원자로의 경년열화(노후화 정도)를 중심으로 5개 부문 58개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안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과기부 관계자는 “원자력법 시행령에 원자로의 연장가동 및 영구정지에 관한 사항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법제도화는 4∼5개월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수명이 다해도 안전성 평가 후 문제가 없다면 연장가동케 하고 문제가 있다면 영구정지케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20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등 한국표준형 8기는 설계수명이 40년, 나머지 12기는 30년이다. 이중 웨스팅 하우스사가 건설해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수명이 가장 먼저 2008년에 도래하게 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