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전자거래진흥원 팀장
기업의 전자문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벽한 전자화단계라기보다는 중간단계에 속하는 수준이다. 문서의 전자화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종이문서를 베이스로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원본은 종이문서다. 2단계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병존하는 것, 역시 원본은 종이문서다. 3단계는 디지털화된 종이없는(Paperless)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기존 단계와 다른 것은 원본이 전자문서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은 2단계 수준이지만 3단계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에서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법 제2조8호)를 둬야 한다. 물론 전자문서를 보관, 증명하는 믿을 수 있는 제3자기관(Trusted Third Party)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자문서의 보관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기존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서발급기관인 공인인증기관과 비교해 보면,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 보관, 송수신, 증명, 폐기 및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다르다. 공인전자문서보관 관련기술로는 PKI, EDMS, 스토리지, EDI, XML 등이 있다. 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전자문서 보관 요건, 방법, 절차 표준지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표준업무 준칙(보관소 업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장비,기술기준(기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일반관리 요령 등에 대한 세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