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동의시 공인 인증서 외 다른 수단도 허용

 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콘텐츠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물러나 e메일이나 팩스 등 기존 수단도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인터넷업계 및 규제개혁기획단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공인인증서 강제 도입이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6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의 공인인증서 시스템 설치는 의무화하되 사업자 자율로 e메일·팩스 등 다양한 동의 수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내달 의무화되는 공인인증서제도와 관련, 이용 절차가 까다로운 인증서 대신 e메일·팩스·전화녹취 등 기존에 적용해 온 부모 동의 절차와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적어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기종)도 이에 대한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3월 7일 1면 참조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도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인인증서를 유일한 동의 수단으로 강제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모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결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이미 e메일, 팩스 등 다양한 동의 수단을 이용해 온만큼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들은 큰 부담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