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콘텐츠 결제시 부모 동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 및 20여개 주요 인터넷 기업들에게 ‘공인 인증서 외에 타 인증 수단의 도입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본지 3월 24일자 1면 참조
공문에 따르면 정통부는 “공인 인증서 활용 방안을 당초대로 4월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필서명이 있는 우편 및 팩스, 동의여부 확인 통화내역 녹취 등 공인 인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단순히 이메일을 통해서만 사전 동의를 받는 방안은 공문에서 제외했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한 동의는 전자서명이 불가능해 공인 인증서 수준의 확실한 동의 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메일과 녹취 등 타 수단을 병행해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