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대표 김진수) 회원 200만명의 개인정보가 CJ그룹 계열 택배사를 통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진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택배회사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C홈쇼핑 대표 박모(42)씨와 택배 배송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박씨에게 넘겨 준 CJ그룹 계열사 CJ GLS의 모 영업소 소장 이모(3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통합택배시스템 전산망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 수차례에 걸쳐 CJ홈쇼핑 회원들의 정보를 다운로드한 뒤 이 정보를 CD에 담아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에게 넘겨 준 것으로 밝혀졌다. CJ홈쇼핑의 택배를 담당하는 CJ GLS의 전국 각 영업소 소장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통합택배시스템에 접속, 누구나 회원들의 정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J 홈쇼핑측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열람만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못하도록 전산망이 정비됐다”며 “택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 택배업체에 제공될 뿐 주민번호 등 치명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