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텍 규제 풀되 추가 감시 수단 마련해야"

전자신문, 과기정위 위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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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SK텔레텍을 통한 단말기 제조업 진출 확대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연간 물량을 120만대로 제한한 현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규제종료시 발생하는 시장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SK텔레텍 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과기정위는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고 이 중 대부분은 PDA폰 등 예외로 지정된 첨단단말기의 예외범위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전자신문이 국회 정통부 관련 상임위인 과기정위 여야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올해 말과 내년 3월 각각 시한이 종료되는 SK텔레콤-SK텔레텍 겸영규제와 단말기 보조금 지금 금지 규제에 대한 과기정위의 의견이 이같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단말기 겸영 규제 연장을 위한 별도의 법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인 반면, 내년 3월 시한이 종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연장을 위한 법개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겸영 규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선 자회사를 통한 겸영 금지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추가해야 하며, 보조금 금지는 한시조항으로 제한한 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과기정위는 또 “지상파DMB의 활성화를 위해 중계망 투자 재원 확보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거나 제3의 재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반기 본격화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내전화 번호를 이용할 경우 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통부 입장과 달리 다른 요금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잇단 침체에 따라 IT산업의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들은 그러나 IPTV 등 통·방융합 서비스 도입을 놓고는 서비스 도입을 먼저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구개편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정통부의 통·방융합 서비스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란을 예고했다.

 의원들은 또 KT의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과 인터넷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해 “1∼2년의 시차를 둬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