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권보호 의지 퇴색

지난 3월 발표 후 극심한 반대 여론에 직면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개됐다.

 수정안은 배타적 이용권과 친고죄 관련 조항 등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가 실린 각종 신설권리와 기능이 유보되거나 삭제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윤원호·정청래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저작권 관련단체 및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본지 5월 4일 13면 참조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권 강화를 위해 초안에 포함됐던 다양한 신설권리와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됐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달 도입 유보가 결정된 ‘도서대여권’에 이어 ‘배타적 이용권’과 ‘영리목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화’가 모두 무산됐다.

 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상설단속반 설치’ 규정도 ‘저작권 침해방지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설치’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간 균형을 최대한 고려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조차 ‘친고죄 폐지 반대’보다는 ‘친고죄 폐지 범위 축소’라는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에서는 비친고죄화 조항 자체가 삭제되는 등 초기에 정부가 주창했던 저작권 보호 강화 방침이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 대목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최근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업 목적을 위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수업에 필요할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저작물을 무료 이용토록 했으며, ‘저작재산권 기증 조항’을 신설해 공공영역 저작물 활용을 도모했다.

 이광철 의원실 관계자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며 “필요한 경우 법안 상정 전에 추가 공청회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