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가입자` 정보 새나···

 성수동에 사는 주부 J씨(34)는 최근 당황스런 전화를 받았다.

‘SK텔레콤 번호이동센터’라면서 걸려온 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타사로 빠져나간 우수 고객들을 다시 모셔오기 위한 이벤트를 벌이는 중이라는 것.

SKT측이 제안한 내용은 예전에 우수고객이었던 만큼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하며 한달간 요금도 무료 혜택을 제시했다.

제안한 단말기는 S사의 X-850과 M사의 MS400. 각각 개통수수료 3만원과 4만원만 내고 가입비 5만5000원은 5개월간 분납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무선인터넷 사용료와 일정 시간 이상 쓰면 무료 통화가 되는 요금제도 한달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쟁사로 옮겨간 약정할인 위약금의 대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J씨는 유혹에 솔깃하면서도 번호이동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알게됐는지가 의심스러워 텔레마케터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경쟁사로 넘어간 번호 리스트업만 갖고 있을 뿐 고객의 다른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부랴부랴 해명했다.

현재 번호이동 가입자 정보는 번호이동 관리센터와 각 사업자만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대리점 전산망으로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으로 해당 가입자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번호이동자의 리스트를 뽑아낼 수는 없다는 게 통신업체들의 설명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관리센터측은 “번호이동한 가입자의 호(call) 처리를 위해서는 번호이동 이력 정보를 각 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대리점 등에는 넘겨주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본사차원의 역마케팅은 특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리점이나 별정사업자에 번호이동 가입자 리스트가 전달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대리점이나 별정사업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해 재이동을 권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활용한 역마케팅을 규제하는 조항은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지만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번호이동 관리센터 실무협의를 통해 자율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