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졸업제, 금주중 확정 예정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졸업제가 조만간 시행된다.

 20일 관계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편방안’에 이 제도를 포함시켜 본격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졸업제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장기간 이용한 기업에 대해 보증 연장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별도 규정이 없어 보증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보증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보증졸업제 추진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창업 및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보증졸업제가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정부가 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증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상 보증졸업제 도입을 늦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주 중 청와대 보고와 함께 발표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편방안’에 보증졸업제 이외에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인증제도 확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시 기술평가 의무화 등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