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이 P2P 파일 교환 서비스 ‘쿠로’의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물을 올린 사용자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만 법원은 P2P 파일 교환 서비스인 ‘쿠로(Kuro)’를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서비스 운영자인 첸 형제에게 각각 금고 3년, 사장인 그의 부친에게 금고 2년, 저작물을 해당 서비스 서버에 올린 사용자 1명에게 금고 4개월과 벌금 9만달러(약 9200만원)를 선고했다.
대만 법원은 또 무허가 파일 교환을 즉시 정지할 것과 현재 쿠로의 서비스를 합법적인 모델로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미국 대법원의 그록스터 패소 판결, 호주 재판소의 ‘카자(Kazza)’ 판결, 한국의 소리바다 금지 결정 등을 인용하며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공유하고 있는 P2P서비스는 이제 변명의 여지없이 불법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