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전화·방송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와 같은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공급자에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지만 특정 상품의 지배력이 타 분야로 전이되는 만큼 공정경쟁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 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 연구위원은 13일 KISDI 이슈리포트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동향 및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 상품이 다른 상품과 결합되면 그 지배력이 다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결합판매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된 결합판매 사후규제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해 △주상품의 지배력 △부상품의 경쟁상황 △경쟁사업자의 유사 결합상품 제공 능력 등으로 세분화해 판단 기준으로 삼고 △통합단말 △통합과금 등 비가격적 요소도 결합에 포함해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약관인가를 결합판매 영역으로 확대해 비인가 역무와의 결합에도 여러 경쟁제한적 요소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경쟁사가 동등한 결합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내전화 재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자 회선 및 단국 교환기능을 경쟁사에 도매로 판매하고, 이동전화 재판매에 역시 지배적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특화요소를 빼고 MVNO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