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각서의 효력

‘각서(覺書)’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적어주는 문서로, 서약인이 사실관계 및 서약내용, 작성일, 이해당사자들의 성명과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되도록 친필로 적어 직접 서명날인하여 전달한다. 수령인이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각서’는 서약인이 어떠한 의사를 밝혔다는 민법 상의 의사표시의 증거로써 상당한 효력이 있으나,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소 제기의 근거 및 재판상의 증거가 되므로, 증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를 입회시켜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도록 한다. 신문지상에 간혹 오르내리는 ‘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각서의 내용이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 실제로 입은 피해에 비해 ‘무조건 1억을 지급한다’는 식의 과도한 손해보상액을 예정한 각서도 효력이 없으며, 사실에 근거한 손해배상금만을 받을 수 있다.

 즉, 불리한 조치에 대해 인지하고 승낙한 각서일지라도, 불법적이거나 일방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각서는 쌍방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사고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진다’는 각서를 받고 차를 빌려주었더라도, 사고가 났다면 제3자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없다.

 ‘퇴직 한 달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한 달치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 경우는 ‘근로기준법 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따라 자동무효가 되며, 노동자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연체 시 자동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은 임대료를 대신 할 수 없다’는 각서는 민법 상의 계약으로 효력이 있으나, 민법의 상위인 임대차 보호법을 벗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므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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