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경력증명서의 발급

‘경력증명서(經歷證明書)’는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용증명서’로, 전 회사에 재직한 사실(경력)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 발급하는 서류다.

 경력증명서는 보통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주소·직급·직위·근무부서·근무연한 등의 경력사항, 퇴직사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등의 내용으로 기재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해 즉시 교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

 경력증명서와 관련돼 주로 벌어지는 문제들을 살펴본다.

 퇴직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 무단퇴사, 경쟁사 전직’ 등 껄끄러운 일이 있을 경우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 퇴직했다 하더라도 발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발급거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앙심을 품고 퇴직사유란에 ‘무단퇴사’ ‘과실로 인한 해고’ 등을 기재했더라도 근로자가 해당항목의 삭제를 요구한다면 이를 제외하고 발급해야 한다.

 경력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제출해야 하는 회사 측의 허락을 받아 세무서의 갑근세 납입증명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납입내역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등으로 대체증명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연수를 임의로 고치거나, 스스로 위조해 제출한 경우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며 취업 또는 대학입학, 자격증 취득 등이 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징계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대법 9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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