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자본 적대적 M&A 염두한 한국 기간통신시장 진출 사실상 봉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염두해둔 외국 투기 자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봉쇄됐다. 내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심의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정통부 소관 18개 법안을 의결한다.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올해 입법 활동은 마무리 됐다.

심의 완료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내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발행 총수의 15%를 소유하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특수관계인의 주식발행 총수를 포함, 위장 계열사 등을 통한 지분 매입도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통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15%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정지하거나 발행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게 규제권한을 둬 외국 투기자본이 주식 대량 매입을 통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

이같은 조항은 당초 시행령에 담으려 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법인 합병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이 경우에만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 제도적으로 외자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적대적 M&A를 할 수 없게 돼 의미가 크다”라면서도 “주식 발행 총수 15%가 아닌 12∼14%로도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 업무영역을 인터넷뱅킹용으로 제한하는 전자서명법 △우정사업 회계를 변경하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법제화한 전파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