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문화·게임관련법 청소년 연령 19세로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영화 및 게임 등에 대한 법률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했으나 문광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이유로 18세로 하향조정됐다며 이를 당초 정부 안대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문광부 산하 정보통신 매체·간행물·방송 등 타 매체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상 19세로 통일됐으나 문화관련 법령만 18세인 데 따른 법체계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소년보호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위원회는 또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등급구분을 2단계의 현행안에서 4단계(전체-12-15-19)로 세분화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