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지식]직장인의 연말정산

직장인에게는 주식투자, 부동산 만이 재테크가 아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세법 공부와 관련 서류 준비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지난해와 같고 주요지출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가량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내년 1월 세율과 제도가 변경된 연말정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직장인의 근로형태별로 알아본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의 과세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경우는 환급하고 적을 경우는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실업자의 경우 카드값, 현금영수증, 보험료 납입 등의 지출이 있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 및 추가 징수하는 연말정산을 할 자격 및 필요가 없다.

올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각종 납입증명서들 외에도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당해년도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에 받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무기간 동안만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역시 그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만 받게 된다. 같은 원리로 당 해 년도 중간에 입사자의 경우도 근무하게 된 시기 이후의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직장에 재직 중인 투잡스 직장인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년도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는 결혼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모두 단독세대였다면 이사비 100만씩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근로소득 환산 시 700만원 수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지식 사이트 비즈몬(http://www.bizmon.com)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애매모호한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답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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