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중소기업이 보증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보증업무 사전 예약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신보 홈페이지(http://www.shinbo.co.kr)에 방문 가능 일시를 최소 3일 전에 예약하면, 신보가 모바일서비스로 일시를 통보하는 형태다.
신보 관계자는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면 보증 업무 처리를 위해 객장에서 20∼30분간 기다리던 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