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음악 진흥법 관련 시행령 초안 완성

  디지털로 된 영상물도 비디오물의 범위에 포함돼 등급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CD나 테이프 등 전통적인 음반에만 명시하도록 돼 있던 상품 식별표시를 디지털 음악에도 부착해 온라인 음악 시장의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의 양 축인 영상과 음악 분야 진흥법률의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27일과 28일 이틀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월까지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플래시 광고물도 등급 규제=기존 유료로 서비스되는 온라인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 주체가 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영등위가 오프라인 영상물에서 하던 역할을 온라인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급 규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상물의 온라인 광고 선전물 중 플래시 형태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등급 규제를 한다는 방침은 논란이 예상된다. 등급분류 기준이 없는 플래시 광고의 경우 심의 기관의 눈을 속이면서 청소년유해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플래시 광고물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영화진흥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플래시는 등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디지털 음악 식별자 쟁점=음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핵심쟁점은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강화 및 과징금의 부과 등이다.

 음반 사업자가 그 상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은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도 있었지만 새 법률에서 음반에 음악파일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까지 포함하면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식별표시의 부착이 관건이다.

 이미 문화부를 중심으로 음악메타DB 구축사업과 콘텐츠식별체계(COI)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의 적용에는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다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온디콘법)을 중심으로 온라인콘텐츠 유통체계를 관리하려하는 정보통신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밖에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자는 영업시 시군구에 영업자, 영업주소뿐 아니라 도메인이름과 서버주소 등도 등록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안 부족=영상과 음악 분야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론적으로는 영등위가 온라인 영상물을 모두 등급분류 해야하지만 물리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쉽지 않고 음악 관련 식별자 부착도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 관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별 조항을 구체화하지 못 한다면 법 적용시 업계에 혼란을 가져다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10월로 예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표 때까지 업계 의견 수렴과 추가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조항을 추가해야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