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BCP수립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정부·여당, "BCP수립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재해경감 활동에 비용을 지출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7%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재해경감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신·증설시 기금이나 회계 등서 관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에는 각종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 자율활동 지원법(가칭)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기업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고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기업은 국가가 제정한 재난관리 표준에 따라,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따라서 인증된 우수기업에는 3∼7%의 조세 감면과 신용보증기금 등 자금 지원시 우대, 정부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창업보육센터 등 기반시설 우선 입주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기성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해마다 1200억원, 대형 태풍 내습시는 6000억원에 이른다”며 “일선 기업들이 재해경감 활동에 적극 나서 이같은 피해액이 줄고 그에 따라 기업의 조업이 활성화되면 세금부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세제 감면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지원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오는 11월부터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